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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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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삭제 지원처럼 함께 맡는 업무와 상담·관리 등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접수 뒤 상담을 표현하는 방식과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역할을 나눠 보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