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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와 피해금 반환, 형사절차만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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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편취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고, 피해자의 금전 손실을 회복하는 일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룹니다.
원문은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두 절차를 살펴볼 때 확인할 점
-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함께 돌려받나요?
- 사기 피해자는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