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 신의성실 원칙으로 제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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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 행사를 막거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듯한 태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제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그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어렵게 만들었거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채권자가 믿게 한 사정이 있다면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따져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항변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 판결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를 관련 사정으로 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예외가 문제 되는 사정
- 제한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항변은 언제나 인정되나요?
-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면 항변은 바로 배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