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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는 결혼중개, 법률상 업종과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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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과,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중개 대상에 따라 나뉘어요.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이를 수수료·회비 또는 다른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처음 업체를 알아볼 때는 이름에 ‘결혼정보’나 ‘중개’가 들어가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지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으로 정의해요. 결혼중개업에는 여기에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업을 나누어 보기
- 국내와 국제의 기준은 대상이에요
- 결혼 상담만으로 결혼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