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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담·소개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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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담이나 소개는 법률상 결혼중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두 표현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상 ‘결혼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상담·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그 일을 수수료나 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
혼동의 핵심은 두 용어가 같은 단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중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업을 나누어 봅니다
- 결혼 상담만 하면 결혼중개업인가요?
- 소개를 무료로 하면 결혼중개가 아닌가요?
-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