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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이 결정되면 이유를 통지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허가 원칙과 제한은 함께 봐야 해요
  • 어떤 목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