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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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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이 결정되면 이유를 통지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허가 원칙과 제한은 함께 봐야 해요
- 어떤 목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