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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비어 있어도 생전 증여를 유류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례에서는 사망 뒤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수용보상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지급 명령으로 이어졌어요. 다만 결과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에요.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5년 게시된 수원지방법원 사건 소개에서는 어머니가 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그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됐고, 다른 자녀들에게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남은 재산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었던 이유
  • 사례의 결과와 일반화의 한계
  •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생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원문: 상속재산이 비어 있어도 생전 증여를 유류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