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국 법률·전문서비스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사무소찾길
viewatlas.co.kr

부동산 강제집행, 법원이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과 채권자의 선택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진행하며,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정합니다.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골라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반드시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실제 집행은 법원이 합니다. 이 조항이 부여하는 선택은 집행방법에 관한 것으로, 신청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집행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나요?
  •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원문: 부동산 강제집행, 법원이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과 채권자의 선택